하남시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빌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김포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 시행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 제거후 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며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투입하고 병뚜껑, 금속류, 패각류, 동물의 뼈 등은 제거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해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