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1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혐의 피의자신문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서 및 증거 등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는 이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북송금 의혹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사실을 모를뿐더러, 김 전 회장이 보낸 돈은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그룹이 북한과 맺은 대북경협 합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종 문서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