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해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