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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재판서 징역 2년 6월 선고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도 명령
“심각한 마약 중동 상태…잘못 이정하고 반성해”
남경필, “재판부 판단 존중…치료 받고 복귀하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체포된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5일 후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고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

 

이날 선고 후 남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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