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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장 규제 시군 경쟁력 마비

이천.여주.광주 등 자연보전지역 5곳 '꽁꽁'
신.증설, 첨단업종유치 안돼 경제 회생불능

이천, 여주, 광주 등 도내 자연보전지역 5개 시·군이 경쟁력 회복 불능지역으로 추락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공장건축면적 제한으로 지역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지역 내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 등 5개 시·군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천㎡(302평) 이내로 제한돼 있고 각종 제조시설과 창고·사무실이 건축면적에 포함돼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공장건축면적 제한으로 영세기업들이 공장증설을 할 수 없어 공장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부품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전자는 매출 신장으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묶여 지방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고와 사무실을 제조시설로 간주해 건축면적 제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장면적은 700㎡(2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업종 역시 건축면적 제한으로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기계설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첨단업종 공장은 총 239곳(37만㎡)으로 지난해 51곳(3만1천㎡), 올해 33곳(1만4천㎡) 등 신·증설이 힘들었다.
특히 이천시의 경우 총 86개(122만㎡) 공장 중 지난해 2곳(4천㎡), 올해 4곳(2천㎡) 등 각종 규제로 신·증설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 역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건축면적에 생산기계 및 장치, 바닥면적, 옥외설비,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모두 포함시켜 실제 생산에 필요한 가동시설은 절반수준에 그쳤다.
여주군의 첨단업종도 총 41곳(28만㎡) 중 지난해 1곳(3천㎡), 올해 1곳(1천㎡) 등 2년 동안 고작 2곳에서만 신·증설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지방산업단지 면적을 6만㎡(1만8천평) 이하로 제한해 공동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제1권역으로 묶여 있는 양평군의 경우 5개의 첨단업종이 가동 중에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곳도 신·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산집법의 공장건축 제한면적을 1천㎡에서 3천㎡(907평)로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산업단지 제한면적도 6만㎡에서 10만㎡(3만평)로 확대, 첨단업종 위주의 면적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는 소규모 공장만 개별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관내 들어올 수 없다"며 "공장건축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면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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