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8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의 질주가 막이 내린 순간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시민 A씨는 앞 차량이 비틀대는 모습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음주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음주 차량의 광속 질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후 11시 35분, 14km 가량을 도주하던 음주 차량은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자 주차장 입구를 통제하고 추격을 실시했다.

계속된 정차요구에도 음주 차량의 위험한 도주가 멈추질 않자 결국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꺼내들었다. 차량 바퀴를 터뜨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우선 경찰은 주차장에 있던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기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이후 경찰관 2명은 해당 차량 바퀴를 정조준, 권총에 장전된 총알 모두를 비웠다. 공포탄 1발 실탄 3발로 총 8발의 총성이 주차장을 가득 매웠다.
결국 오후 11시 51분, 1시간가량의 도주 끝에 음주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들은 운전석 유리창을 완전히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운전자를 제압했다.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운전대를 잡은 음주 차량 운전자인 20대 B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고로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등 총 17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저한 안전 통제와 엄정한 장구류 사용으로 부상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외 다른 피해자를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으로 반드시 안전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