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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규정 위반 없어"

이진환 의원 규정위반 주장에 '행정 절차 이행'
"시의회 감사 수용,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할 것"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이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시장은 어떤 결정도 하지않았는데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적이고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인구 유입에 대비해 논의 끝에 올해 1월 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지만, 지난달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가려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곳의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은결과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고, 평내처리장은 과다투자여부와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게 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면서, 이 의원이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LH문서와 관련된 공직기강 붕괴 지적과 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변경 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고 원칙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며,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고,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사실관계 확인없이 시의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림과 동시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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