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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 교권침해 학부모 전원 '고발'

경기교육청, 숨진 교사 2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故이영승 교사 대상 악성 민원 학부모 3명 경찰 수사 의뢰
경기도교육청, 해당 사건 방관한 학교 관계자 등 '징계' 방침
고(故) 김은지,교사 사망과 교권침해 행위 연관성 확인 못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 학부모 3명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태를 방관한 학교 관계자 전원을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는 학부모 3명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6년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문자 349건을 주고받거나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명의 학부모는 각각 치료 명목으로 인한 반복적 금전 요구, 부당한 출석 처리 요구, 자기 자녀에게 공개사과 요구 등을 해왔다.

 

그중 한 학부모의 경우,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으며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의 사망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지만,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학교관리자, 교육지원청 기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거로 생각한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육청의 교권 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달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故) 김은지 교사의 사망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고(故) 김은지 교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에 의견 제출시 고(故) 김은지 교사의 진료기록, 개인 일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교사의 직무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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