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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재판서 실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증거 인멸해준 여자친구도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당시 여자친구인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부탁을 들어준 B씨는 결국 이날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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