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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육성사업 근거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문턱 넘어
반도체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전시회 지원 등
道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의미 깊어”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산업 관련 실태조사,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원 등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5년마다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반도체 육성과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도의 권한을 담았다.

 

또 반도체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조례안은 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장은 용인, 평택, 안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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