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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1억이하 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이르면 10월부터

21일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유자녀 가정, 4억이하 주택 첫 구입시
경기도 “출생률 제고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긍정효과 기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경기도민은 4억 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내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지난 2020년 기준)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인데 반해 주거 안전성은 취약한 것이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생률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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