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6℃
  • 흐림강릉 34.4℃
  • 구름많음서울 30.9℃
  • 소나기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33.1℃
  • 구름많음울산 32.2℃
  • 구름많음광주 30.1℃
  • 구름조금부산 31.0℃
  • 구름많음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9.5℃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33.1℃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교사 직위해제 금지
보호자, 교직원·학생 인권 침해 금지…교장, 교권침해 은폐 못해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