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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행순찰차‧헬기 동원 추석 귀성길 교통법규 단속 실시

암행순찰차 3대 등 차량 총 18대 헬기 2대 동원
2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 32건 단속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교통량이 급증하는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대대적인 법규 단속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수찰대는 귀성이 본격화한 이날 오전 암행순찰차 3대·일반순찰차 15대 등 차량 총 18대, 충북경찰청 소속 등의 헬기 2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산방면 부근에서 암행순찰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 차량을 발견한 경찰 헬기의 무전을 받고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비슷한 시간 암행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갓길로 유도했다. 이후 경찰은 승합차에 3인 가족과 강아지 1마리만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의 참수리 헬기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탑제하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헬기의 역할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포착하고 경찰이 적발할 수 있도록 암행순찰차에 알리는 것이다.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놓쳐도 헬기는 해당 장면을 녹화한 후 번호판을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헬기와 함께 암행순찰차량도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면·후면부에 ‘경찰’이라고 쓰인 작은 전광판이 달린 것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이다.

 

경광등과 사이렌 등도 차량 내부 및 그릴 부분에 설치돼 있고, 이 조차 단속 과정에서만 켜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32건을 단속했다. 적발 사항은 모두 버스전용 차로 위반이다.

 

이 외에도 경기남부 지역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19곳에서 경찰관 107명·순찰차 및 싸이카 72대를 투입해 음주단속을 벌여 8건을 적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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