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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뽑을 바엔 벌금 선택한 증권사 어디?

대형 증권사 9곳, 5년간 부담금 251억 원 납부
한국투자증권 47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총 부담금은 251억 원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이 기간 한국투자증권이 47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하나증권(47억 5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33억 6000만 원), NH투자증권(33억 원), KB증권(31억 원), 신한투자증권(24억 1000만 원), 키움증권(15억 1000만 원), 메리츠증권(13억 8000만 원), 삼성증권(5억 3000만 원)이 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에 불과했다. 특히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가운데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다.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0.82%에 불과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올해 9월 장애인 근로자를 17명 채용해 같은 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됐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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