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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취지 무색

부처간 엇박자로 외국인 `골탕'..`정보공유.1사1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4개월째 겉돌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관련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한국에 진출하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발해 국가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12일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노동부에서 발급된 외국인고용허가 3천651건 중 21.5%인 785건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위한 막바지 단계인 법무부의 사증(VISA) 발급 인정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
법무부가 사증 발급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불법체류자 고용 309건, `1사1제도' 위반 176건, 근로자 불법체류 149건, 기타(범법자 등) 151건 등 고용희망 업주의 결격사유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자기 나라에서 자비로 취업 교육 등을 받으며 한국 진출을 기다려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성사 직전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여부, 산업연수생 고용여부, 근로자의 불법체류 경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공단 홍석운 외국인고용지원국장은 "정부 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발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고용허가서 발급 시점에 사증발급 적격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간 정보공유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산업연수제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운데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하도록 한 `1사1제도'도 원활한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는 연수추천 단체로부터 실제 필요한 외국인력의 일부만 배정받고 있어 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가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나 이 제도 때문에 추가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맥상으로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시 연내 외국인 근로자 2만5천명을 들여온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2천200여명에 지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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