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40대 A씨를 지난달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지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허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7차례 제출해 보조금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우자와 지인 등 4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휴직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노동부가 수당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의 지원금 신청 명세와 계좌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정성일 수원서부서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