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40대 업주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린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인기를 받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마약을 함께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놀이시설을 빙자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부 아동은 DJ들을 여전히 연예인처럼 여겨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아동들을 배신자 취급해 협박하다 입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