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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개선에도 아파트 '갑질' 행위 여전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허영 의원 "인식 제고 및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은 1112건으로 이중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2022년 2월부터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렇게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이 각각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 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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