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수백 건 가량 접수됐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한 경우도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 주거 지원이나 법률 상담 등을 안내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일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A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어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원 외 타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전세 피해 조짐이 보이면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당분간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53건이며 피해규모는 70억 원으로 추정된다.
A씨 법인의 설립일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걸쳐 있지만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은 청년층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임차인들을 일부로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