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범죄를 근절하고자 이들의 차량 수십 대를 대대적으로 압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에 이어 음주 전력이 9회인 피의자를 포함해 사안이 중한 음주운전 피의자 5명의 신병을 구속했다.
또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피의자 7명의 차량도 압수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 운전자 2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한 것이 해당 대책의 첫 사례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진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압수 차량 40대 중 6대는 법원 영장으로 인해 압수됐으며, 나머지 34대는 임의제출로 인해 압수됐다.
이는 음주운전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의 변소를 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어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