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11∼15일 광명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잘못 처리됐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부당 행정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 설계 오류 등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 6억3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하고 부당 행정처리 관련 공무원 32명을 경징계.주의조치하도록 시에 지시했다.
감사결과 광명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33건의 광고물 설치를 실무자의 의견만으로 허가처리 했으며 도시형 공장용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급여 압류예고만을 한채 지금까지 단 1건도 압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