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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지난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 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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