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씨와 허 씨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허 씨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 이모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최 전 중수부장과 이 씨의 대화는 사실과 다르며, 최 씨와 허 씨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자 이 같은 보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입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와 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당시 JTBC 소속이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이 유사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공모 여부 등 연관성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일련의 허위 보도에 대한 ‘배후 세력’ 등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가 정치권으로 뻗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