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등 이른바 ‘황제승마’ 의혹에 연루된 임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기환 회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등 임원 4명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한 임원 대상 승마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승마 부츠 등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임원 A씨는 한국마사회의 자금으로 이들에게 인당 120만 원씩 총 48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5일 정기환 회장 등 임원들이 승마 교육시 지급받은 480만 원 가량의 고급 맞춤형 장비 등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장비를 대여해줬을 뿐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이 장비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