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추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관수이앤씨는 최근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나칼레대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뉜 터키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겔리볼루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현수교로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4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때 관수이앤씨가 현수교 케이블시스템 설치를 맡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021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던 현수교는 완공이 1년 가량 미뤄지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추가 공사비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관수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불발되며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사가 미뤄져 공사비가 상승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며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