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3번째로 발부된 것으로, 그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18일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1년이 넘도록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4월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