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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시장 '급랭전선'

사업시행인가 못 받은 조합 196곳 임대주택비율 25%→10% 포기
조합 170곳 중 안전진단 예비평가 올해 1곳 신청 불구 보류 결정
내년 6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재건축조합 헌법소원 제기 마찰심화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경기도내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해 내년 재건축 시장에 급냉 기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 추진 조합은 총 489곳으로 이 중 조합추진위원회는 구성했지만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196곳에 이른다.
이들 조합들은 지난해 7월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못해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라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재건축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들 조합들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거치는 사업시행승인을 받는데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까지 용적률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수원 화서 주공2단지, 천천·인계주공, 권선 주공 1,2,3단지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반발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성남 신흥주공과 신세계, 건우, 삼남, 삼창, 제일아파트 재건축단지 역시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인가 단계에 있지만 장기 지연 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천 재건축 조합 49곳 중 삼송송내, 약대주공 등 16곳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의왕 내손·포일주공, 대우사원아파트 등 10곳의 조합은 현재 대부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고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등 내년 재건축시장의 불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이나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재건축조합들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 재건축 추진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조합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시기보다 재건축 시장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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