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경기도내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해 내년 재건축 시장에 급냉 기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 추진 조합은 총 489곳으로 이 중 조합추진위원회는 구성했지만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196곳에 이른다.
이들 조합들은 지난해 7월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못해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라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재건축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들 조합들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거치는 사업시행승인을 받는데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까지 용적률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수원 화서 주공2단지, 천천·인계주공, 권선 주공 1,2,3단지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른 반발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성남 신흥주공과 신세계, 건우, 삼남, 삼창, 제일아파트 재건축단지 역시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인가 단계에 있지만 장기 지연 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천 재건축 조합 49곳 중 삼송송내, 약대주공 등 16곳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의왕 내손·포일주공, 대우사원아파트 등 10곳의 조합은 현재 대부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고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등 내년 재건축시장의 불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이나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재건축조합들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 재건축 추진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조합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시기보다 재건축 시장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