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투자사업(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34건의 사업계획 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의 사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건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실체회사(컨소시엄·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해 이뤄졌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다.
이들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기여율 축소·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신청 및 조적계획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