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하다가 끝내 경찰에 제압됐다.
17일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경찰이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집 안에는 다른 가족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현관문 쪽의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가 창문이 열려 있던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진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