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 위원회를 소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환경법령 상 전문인력 고용 규제 및 이행사항 분석자료 발표,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지난 8월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돼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를 포함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