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가해자인 최원종이 피해망상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0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는 피해망상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만큼 최원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어, 감형을 노리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가족 등 참고인 조사와 전문의 자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가 흉기를 미리 사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추는 등 일반인과 같은 사리분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획범죄라도 재판부가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용해서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2항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며 감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계획된 범행이라는 정황이 있음에도 재판에서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다.
실제 본인이 다니던 헬스장의 관장을 헤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이라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최원종 범행 ‘고의성’ 입증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없다면 범행의 고의성도 없어서 재판부는 최원종의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라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고의성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범행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