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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연루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석…“무관하다” 주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상도 검찰에 출석
검찰, 1심 무죄에 항소 혐의 추가해 보강수사 벌여
이날 조사 토대로 곽상도 및 아들 곽병채 처분 결정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저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와 그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청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해결사’로 나서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곽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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