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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주민들과 적극 대화 나설 듯

김한정 의원,주민들과 대화 및 우려 해소 강력 권고…시행사 대부분 수용
김 의원,오남 빙그레 창고 이어 또다시 민원조정 성과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지역 민원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속에 별내동 798-1번지에 건축중인 별내 물류창고와 관련,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사 옳은생각 이원직 대표를 27일 국감 증언으로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행사 이 대표와 질의 답변 형식을 통해 시행사 측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주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강력히 권고했고,시행사 대표는 대부분을 받아 들였다.

 

김 의원실은 이와관련,국정감사 증인 신문을 통해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는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물류창고가 물류터미널이나 집배송 업무 위주의 물류센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 유치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사용자를 우선으로 계약해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 신호등,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우회전 신호등,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 완료 후 관계기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한 초등학교와 별내별가람역 주변은 화물차량 운행경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학생 통학 시간 등에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며,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감시단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위반 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하며, ▲주민과 협의가 끝난 상생 방안은 물류창고 매각시 매수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확정된 상생 방안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확약했다고 덧붙엿다.

 

 

김 의원실은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인데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 규모로 하루 최대 11t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남양주시장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고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또한 작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시행사는 물류창고 공사를 계속해 내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앞서 주민들의 반대속에 ㈜빙그레가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 554-2 일대에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김한정 의원의 권고로 중단된다.

 

(주)빙그레는 김한정 의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남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상호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며, 동시에 물류창고 신축 철회와 대체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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