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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동참해 주세요

 

자전거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레저활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사고위험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보호막이 적어 부상정도가 크다.

 

자전거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스마트폰 사용, 조작 잘못, 이어폰 사용, 무단횡단 등 법규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자전거 사고! 특히,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다. 최근 3년간(20~22년) 경기남부지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7,874건 발생되어 88명이 사망하였고, 전체 사망자의 41%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만 이용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없다. 만약 타고 건넜다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차 사고가 되어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고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모두 서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밖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타이어공기압, 브레이크 제동 및 체인 등을 점검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전조등, 반사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해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제까지는 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기 습관화해 보는 건 어떨까!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일으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는 게 자연스러워 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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