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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주민·시 갈등에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효성구역 도시개발

JK 강제집행 시도…“수용재결 절차 이행했다”
주민들 “JK 수용재결 엉터리…시는 무책임”
시 “민사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막을 수 없어”

 

사업 시행자와 주민, 인천시 사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출구를 못 찾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은 사업 대상지에 남은 건물 3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최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28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효성구역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자인 JK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11일 JK에 철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수용재결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사업이 순탄히 진행되나 했지만 주민들은 시와 JK가 수용재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JK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16일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자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JK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에 잔여 점유자가 있으면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며 “행정 심판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했고 퇴거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JK가 수용재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역시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한다.


주민 A씨는 “시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안다. JK에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며 “JK는 수용재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을 내쫓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정심판 결과와 강제집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걸 시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며 “강제집행한 건물을 철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시가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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