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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상대로 연 5000%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체 검거

총책 A씨 등 6명 구속…150억 원 상당 불법 대부
돈 갚지 않으면 채무자 개인정보 이용해 협박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 7월부터 10월 5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3600명에게 최고 5000%의 이율로 7000여 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인터넷 광고와 SNS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최고 5000%의 이자를 지급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금 2억 1000만 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의자 7명에 대해 1억원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112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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