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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측, 검찰 '공소권 남용' 무죄 주장

김근식 변호사, 위법수집 증거 확인 요청
검찰, 1심과 동일한 12년 구형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5) 측이 13번째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인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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