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늑장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여명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공무원 `복지부동'에 해당한다고 보고,행위의 고의성 등을 따져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원내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차원의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공무원의 행정지연 행위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레미콘 회사가 신청한 공장 업종변경 신청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닌데도 회사측에 사전환경성검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