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 밝혔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는 15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19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넘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법에는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명시돼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조사하고, 남현희 씨의 사전 공모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포시에 위치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동시에 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시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 씨 측은 서울송파서에 경찰에 전 씨와의 신속한 대질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남 씨가 그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남 씨 측은 일자가 조율되는 대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 씨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전 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밝힌 후 전 씨에 대한 각종 사기 및 범죄 전과 의혹이 일자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전 씨는 남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