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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산 에러에 대출 막힌 고객, 사과도 구제도 없어

전산 문제로 처리 안됐음에도 인지 못 해
금감원 민원 제기하자 뒤늦게 해지처리

서울으뜸신협(구 중랑신협)을 포함한 10개 신협에서 연대보증 해지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협측의 전산 에러로 연대보증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객이 수 개월 간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양지5지구3블럭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대표였던 제보자 A씨는 서울으뜸신협 등 10개 신협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약정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서 대표 자격을 잃게 됐음에도 약 256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됐다.

 

지난 3월 말 경 이를 알게 된 A씨는 대출 주관신협인 서울으뜸신협에 내용증명을 보내 연대보증인 해지를 요구했다. 서울으뜸신협은 이후 4월 초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A씨의 연대보증인 해지를 처리했다. 

 

하지만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신용정보가 전송되지 않으면서 일부 보증대출(약 174억 원)에 대해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당 신협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9월이 돼서야 남은 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해지했다.

 

문제는 신협의 연대보증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A씨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연대보증액으로 인해 A씨의 대출 신청은 번번히 거절됐고, 이로 인해 카드값이 연체돼 지급명령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6월 경 신협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이 해지됐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9월이 돼서야 모두 처리됐다"며 "말도 안되는 사고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봤음에도 미안하다는 전화도 한 통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신협 측의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으뜸신협 측은 이와 관련해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건으로, 금감원을 통해 답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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