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1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징수 독려·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 255명을 선별해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 받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 1억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 소재 B업체는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받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액 2400만 원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도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