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는 6일(월)부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에 의거해 관내 703명의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 집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상·하(Top-Down) 전달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도권광역본부의 각 처장 및 관리역·사업소장이 1차 교육(11.6.~11.10.)을 받은 후 소속별로 2차 집합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소속별로 시행되는 2차 교육에서는 강의 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 특성에 맞춰 유발 가능한 직무사고 예방대책(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안전관리과제)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고위험도 공종 등에 대한 관리방안 토의를 통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수과목과 ▲산업심리와 휴먼에러 및 작업환경 측정·관리 등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전승찬 수도권광역본부장은 “2023년 정기 안전보건 집합교육은 산업재해 및 철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했으며, 체계적·효율적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다”며,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훈련 등을 통해 산업재해·시민재해·철도사고 ZERO 본부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