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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홍보 문자 발송 정장선 평택시장…벌금형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 물어야” 벌금 8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시장직 유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9일 정장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은 현직 평택시장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 자체에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경과에 비춰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따라 정 시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달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 이후 정 시장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시민만 보고 정진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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