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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 이상 증가…최고속도 제한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5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PM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총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2386건으로 10.6배 급증했다.

 

특히 PM 단독사고의 100건당 치사율은 5.2%로 자동차 대(對) PM 사고(1.1%) 대비 4.7배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간 PM 단독사고는 614건이 발생했고 32명 사망이 사망했다. 자동차 대 PM 사고는 2876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했다.

 

잦은 사망 사고의 배경으로는 우선 PM의 빠른 속도가 꼽힌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인 반면, 독일·프랑스 파리·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적용하고 있다.

 

주행 환경도 열악하다. PM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여서 보행자와 자주 부딪힐 위험이 크다. 이면도로로 주행하더라도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PM 단독사고, 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한 환경이다.


특히 연구소는 실험결과 전동킥보드 사고시 가해지는 충격은 시속 20㎞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고정벽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충돌해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았다. 시속 25㎞시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905kgf로, 자전거(392kgf)의 2.3배였으며 시속 10㎞일 때는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301kgf로, 자전거(215kgf)의 1.4배로 조사됐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격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재 시속 25㎞인 PM의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15㎞ 이하로 서행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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