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등의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면서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