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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 총연합회 간부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모범학생으로 선정해 학교에서 추천서와 공적서를 받아 수원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제 자식 상주기는 결국 입시부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표창 수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효행과 사회활동봉사 등 모범학생으로 수원시장 표창을 받은 9명의 고교생 중 5명이 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 총연합회 회원의 자녀였다.
특히 회장 A씨와 사무총장 B씨의 고교 2년생 자녀 2명도 포함됐다.
총연합회는 수원시장 표창 대상자로 5명의 자녀들을 뽑아 해당 학교에 추천서와 공적서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학교에서는 이들을 시장에게 추천, 모두 표창을 받았다.
지난 학생의 날 경기도의회 의장도 63명의 초.중.고교 모범학생에 대해 표창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 총연합회 회원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주는 모범학생 표창장을 받으면 전국의 30여개 대학 특별전형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등 대입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문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제 자식 상주기는 결국 대학 입시부정을 저지른 꼴"이라며 "청와대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총연합회 관계자는 "표창 심사기준에 맞는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학교에 추천했을뿐 총연합회 자녀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 아니다"며 "만약 학교운영위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표창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한편 표창을 준 수원시와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추천서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학생의 날 모범학생 표창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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