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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 접수 시작

모집기간은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올해 면접에 참여한 18~39세 도민 대상
면접 1회당 5만 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39세 청년(1983년 1월 2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해외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외 사업장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면접 1회당 5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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