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내고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일당이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5일 과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건설사 법인 5곳과 관계자, 건설사 대표 B씨 등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성·안양·의왕·군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여 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지자체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자들이 공사비 10~30% 가량을 자체부담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모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부담액을 부담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건설업체 대표 등을 검거, 검찰로 송치함과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조금 지급 환수를 요청했다.
또 보조사업 신청자를 상대로 ‘경기도 지식(GSEEK)’과 같은 학습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자체부담액을 실제 부담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필수서류로 첨부토록 하는 등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