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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일대 ‘무자본 갭투자’ 주택 구입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임차인 19명 전세 보증금 25억 원 편취한 혐의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입주자 19명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이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30대 A씨와 공인중개사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결국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총 19명의 임차인이 25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내외인 빌라가 대부분으로, 피해자 역시 20~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임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A씨에게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리베이트 등으로 총 3억 원 상당을 얻었으나, 범죄 이익은 이미 탕진해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구속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 또 다른 관련자 수사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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