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상업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기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종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 85.9%가 ‘유예기간 연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연장해달라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고 있음(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에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담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2년 이상)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유예와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